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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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5
의견제출자 손성길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하고요. 전세버스 회사 실태파악 부터 하시면 어떨까요?
내용 통학분야에 운행되는 전세버스들이 대부분이 불법 지입차량임을 감안하면 결코 지켜질 수 없
는 구조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만, 원생의 안전하게 통학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차량때문에 겪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 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운전기사가 실제로 소유자이면서 법의 모순 때문에 부득이 불법인 줄 알면서 관광
버스 회사에 자기소유 버스를 명의등록하여 명의이용금지법이란 불법으로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일명 지입제차량이라고 하더군요)
위와 같은 불법 지입제 운영으로 밖에 될수 없는 현실이라면 소유주인 운전기사님들 앞으로 양
성화 해주는 법안이 더 현실적인거 같습니다.
몇년전에 우리원에 운전하는 기사님의 소개로 신나날 회장과 상담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나라의 통학버스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사님들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전세 관광버스에 현재 예고(안)대로 법이 된다 하여도 결국 지입체 운영관계를 끊을 수 없다면
더 불법을 하게하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나도 어린 아이가 있고 누구나 자녀가 있을진데 불법에 불법을 덧쒸우는 그런 법이 아니라 현실
을 적극 수용한 충돌 없는 현실에 딱 맞는 법안이 나왔으면 하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