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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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34
의견제출자 강완현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당연히찬성합니다
내용 진작에 되었어야할 문제를 이제야 꺼내놓다니...

오히려 늦은감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때 1년에 1-2건정도의 어린이 보호차량의 사고가 발생하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사고 차량은 전세버스가 아닌 일반 어린이집 보유로 되어있는 차량으로 확인 됩니다.

이것은 안전의식이나 전문적인 운전 교육을 받지 않은 자가용의 불법 영업으로

일어나는 사고라고 판단해도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른시일 안에 전세버스가 어린이 보호차량으로서 운행을 한다면

어린 생명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 들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적극 지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