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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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36
의견제출자 변성철 등록일자 2008./0.6/
제목 반대]
내용 전세(관광버스)를 어린이보호 통학버스로 임차운행사업을 할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규를 위반
할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지입제 운영 악순환의 악조건을 더 부여하여 무모한 입
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시설소유주 명의로 별도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관
할 경찰서에 신고 절차를 거친 후 통학 차량으로 활용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관광버스는 결국 운전자가 사실상 그 차량 소유주인 점을 감안한다면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 금지법(불법지입제)에 저촉되어 실정법 위반으로 사업자등록면허강제직권말
소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이 교통사고 발생 시 전세버스 업체와 실제로 차주인 운전기사와 임차한 교육기관 시설장
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민.형사상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불이익과 애꿎은 통학
대상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임차 관광버스의 운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상 새로운 3중지입제 운영에 해당하는 탈법적인 통학버스의 운행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어 이
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한 학부모인 최모씨(47)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일반 관광버
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활용한다는 것은 학부모 및 학교간 법적 책임 소재의 논란을 야기 시
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악법을 제정하는 무모한 입법" 이라고 지적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