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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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0
의견제출자 정동선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담당자님께 질의하게씁니다. 운전기사가 차사서 전세버스회사에 지입하여 통학차량 운행하면 합법입니까? 불법이거나 위법입니까?
내용 반대를 많이 하는 까닭은 전세버스회사에 기사들이 자기차 가지고 지입들어가 일을 하는 과정
에 법과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한 전
세버스 업체에 지입차량 등록을 부추기는 또하나의 빌미가 제공되어 겉잡을 수 없는 글의 좋은
무기로 활용될 것을 불보듯 뻔하기 대문입니다. 잘 따져서 부디 현명한 파단을 기대하겠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