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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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49
의견제출자 신가범 등록일자 2008./0.6/
제목 1447 강장현님 글월을 보고 공감과 예고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표하며 아래에 몇자 저생각을 적어봅니다
내용 강장현님(1447번 글) 잘 보았읍니다.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특히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
호하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영업용
이긴 하나 전세버스운영실태가 학원계통에 운행하는 차량들 치고는 솔직하게 대다수가 운전기
사가 실제 차량 소유주이며 전세버스 업체에 명의이용금지법(운수사업법 제13조 위반)을 스스
로 저촉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본질의 취지보다 우선 검토되지 못하고 있기에 지입제 운전자(실
제 차주)님들은 운전자가 보호받는 법적 영업용 업권이 없이는 어린이 안전은 안타깝게도 목적
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통학만 할 수 있는 운송업종을 신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
는 관점입니다. 그동안 지입차량 모집으로 과열경쟁은 기본이고 운전자(실제 차주)들의 휘둘림
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겁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우후죽순 난립된 전세버스 실태를 보
고 면허제(허가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듣고 있읍니다. 님께서도 혼탁한 업계
의 자정결의를 하는 차원이라면 진정으로 어린이 보호 방법이 어떤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
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님께서 나열한 각조의 운송업 저도 아주 그에 따른 법을 잘 알
고 있읍니다. 제생각과 님의 생각이 결론부분에서는 틀려서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님
이나 저나 공통점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생각은 한치도 ㅌㄹ리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