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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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1
의견제출자 장진호 등록일자 2008./0.6/
제목 영.유아보육시설차량운행은 전세버스로..
내용 수고 하십니다.
전 3자녀에 가장으로 현재 3자녀모두가 유치원및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등원이나 하원을 시킬때 차량을 보면 거의 전세버스가 운행을 하더군요.
일부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는 보육시설이나 학원 차량들을 봤는데, 사고시
자동차보험에 배상범위가 그한도를 넘으면 차주(운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과연 자가용차주가 그배상을 책임질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차량의 소유가 법인체라 배상책임이 가능할걸로 압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운전자는 안전운전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고 안전운전
교육또한 매년 교육기관에서 받으며, 자체 교육도 매월 받는걸로 압니다.
개인차주의 경우 이러한 안전운전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안전운전교육에 사각
지대에 있는데 물건도 아닌 어린생명체를 믿고 맏긴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그렇다고 일반버스 이용도 불가능한것이 이제5~6살 또는 4살짜리
어린이가 일반버스를 타고 등,하원을 할수도 없는 일이며, 부모들이 등하원
시킨다는건 더더욱 불가능 합니다. 현재 치솟는 유가인상으로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는데 자가용으로 자녀들을 등,하원시킨다면 교통정체및 유가소비가 늘며,
정부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전반적인 자격요건과 안전운전기반을 갖춘
전세버스가 보육시설운행에 적합하다 사료되며, 반드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국토행양부관련직원들에 노고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