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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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6
의견제출자 유경덕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제100조제2호 단서조항 변경 요청
내용 제100조제2호 단서조항 변경 요청

1. 입법예고내용
제100조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체육시설의 면적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퍼센트 이
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고”로 한다.

2. 변경요청 조문(안)
제100조제2호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체육시설 대상부지에 편입되는 관리지역 면적의 50퍼센
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
고”로 한다.

3. 변경요청 사유

1) 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은 대상부지가 계획관리지역 단일용도지역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없으며, 농림지역이 상당부분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2)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 결정)시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결정)을
할 경우 대상부지에 일부 편입되는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편입가능성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대상부지가 관리지역 세분후 5년 미경과 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분포가 농
림지역 75%, 계획관리지역 20%,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5% 인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체육시설결정)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더라도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1-7-1-2, 1-7-2-1)에 의거 용도지역변경이 불가하여 체
육시설 설치를 할수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규칙개정의 목적 및 취지가 실현되지 않게 됩니다.

4) 따라서 상기 입법예고의 내용이 체육시설의 설치제한 완화(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일부
(50%)포함 가능)가 그 취지라면 상기 2항(변경요청 조문(안))과 같이 “체육시설 대상부지에 편
입되는 관리지역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사료 됩니다.

성명 : 유경덕
전화번호 :02-514-4178
HP : 019-323-5623
e-mail : kdyoo2008@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