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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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1
의견제출자 이경수 등록일자 2008./0.6/
제목 시공사선정
내용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 등이 정비사업으로 통일 되었으나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는
재개발과 도시환경은 조합설립이후 시공사를 선정 할 수 잇도록 법에서 규정하나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선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고 있어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바 금회 입법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재건축도 조합설립인가이후로 완화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