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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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0
의견제출자 강신봉 등록일자 2008./0.6/
제목 제27조4호 조합임원 변경 관련
내용 입법예고안에 보면
"제27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변경
4. 조합임원(조합장을 제외한다)의 변경"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임원의 변경은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면서도 조합장의 변경은 경
미하지 않은 변경으로 할 경우
1. 조합장의 변경시마다 3/4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므로 막대한 비용의 낭비가 초래되

2. 임원 선출을 조합총회에서 하므로 조합원들이 이미 조합장의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그 결과
에 승복하게 되며
3. 조합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도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조합장의 선임이 승인될 수
없으므로 총회의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4. 조합장 변경이 경미하지 않은 변경이 되므로 인해 조합에서는 동의서 징구를 피하기 위해
조합장 변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종신조합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합임원은 조합총회의 권한으로 위임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하
며 이미 총회결과를 인지하고 있는데도 동의서까지 다시 징구하게 하는 것을 절차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조항의 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반드시 시정
되어야 하고 이것이 시정되어야만 조합장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민주적인 조합운영이 가능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