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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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0
의견제출자 선우혜정 등록일자 2008./0.6/
제목 개정(안)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내용 금번 시행령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어 지적합니다.

금번 개정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보면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
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서 별표1의 규정 중 단독주택지 재건축 요건을 2/3로 강화하는 것은 개정사유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설명만 보면 이 강화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어 어떻게 강화 되는지를 알 수
가 없고, 왜 강화해야 하는지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어물쩡 끼워넣기 식으로 개정을 해
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조항이 완화 개정된 것이 2005.3월인데 그동안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재건축을 시켜주고 싶은 지역이 다 추진이 끝난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강화를 해야 하
는가요? 그동안 현행 규정에 맞추어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주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요?

법 규정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국민들에게 왜 개정을 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려는 정부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번 쇠고기파
동도 이런점이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이번 개정안은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잘못된 개
정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충분한 개정 사유가 없다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 강화 규정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