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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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5
의견제출자 한영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안) 중 재건축 노후도강화에 대한 의건
내용 개정(안)에 사유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명시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지 재건축 노후도 요건을 강화하여
기존에 진행하는 곳까지 재건축을 어렵게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
까?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묻고 싶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시면서까지 재건축을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
변해 주세요.

도대체 국민들의 힘들고 고단함을 외면하는 행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디 재건축노후도 강화규정은 삭제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작
은 정성이라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