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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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96
의견제출자 이규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이 이상 더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내용 노후화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허가하는 법령의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개축 금지로 인하여 노후도가 심한 건축물 내부는 주거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내부
는 물론 외부 주차 공간도 부족하여 주민끼리의 싸움과 마찰이 심하다.

둘째, 법이 바뀌기전 노후화된 주택 단지 내에서 재건축의 이득을 보기위해 최근에 건물 신축
을 통해 지분 쪼개기를 한 일부 세력가들로 인해 전체 노후 주택의 비율이 낮아진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재건축을 믿고 열악한 환경에서 버텨온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노후화된 주택의 비율을 일괄적으로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일괄 바꾸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셋째, 도심권 개발을 통해 주거지역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도 불일치하는 법령
이다. 노후화된 주택을 재건축을 통해 개발하면 주택공급이 전보다 늘어나 주택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 개발 차원에서도 적합하다.

따라서 보다 완화된 법령을 통해 재건축을 허가해 주어야만 마땅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