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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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14
의견제출자 유현주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입니다.
내용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노후화라는게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그것도 50%에서 75%로 변경하면 기
존의 노후화 된건물엔 아마 사람이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온것도 아니고 마냥 기다려 온 주민의 생각은 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주변현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것을 알 수 있는데 당장 동사무소나 지역의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아도 주민의 긴박함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변경안을 내놓고 여론수렴
(입법예고)을 한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7월26일 야간에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온동네가 사이렌 소리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주차
시설이 부족하여 골목마다 매일 저녁이면 시끄럽고 집수리센타는 매일 무슨일이 많은지 하루
종일 차량소리, 기계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동네, 하루하루 참고 기다려온 주민을 생
각해 보시고, 부디 현실을 좀 봐 주시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헤아려 주시길 바발니다.
더운데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