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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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53
의견제출자 백향 등록일자 2015.07.30
제목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1. 녹색건축 활성화 및 아름다운 국토경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귀부의 일익 번창하심을 축원합니다.

2. 지난 2015년 7월 7일 행정예고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876호)에 대한 우리 협회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안) 제2조(인증 신청 등) 관련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동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를 삭제할 경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정확성의 저하가 우려되는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사전평가검토서 개념으로 대체 또는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2015.5.29 시행) 제17조 제3항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에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역할과 업무절차, 업무대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첨부파일1 PDF 20150730142814_150730_2015-03-05_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to 국토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