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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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57
의견제출자 김성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서민의 뜻을 담은 법이어야 하지 않은가?
내용 어떤 법이든 법을 만든 취지는 국민을 위하고 보다 발전 된 사회를 만들고 보다 진전하기 위
한 절차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 들은 어떻습니까?
또 현실을 직접 느껴 보았나요?
와우 아파트는 왜 무너졌죠?
현재 서민 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뭇고 싶네요.
현재 강화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 상조라고 생각 합니다.
현지 노후 된 주택이 100년 아니 그 이상 견고하게 지탱 될수 있는 때가 오면 보다 강화해서
자원의 낭비도 막고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 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