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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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187
의견제출자 안승구 등록일자 2016.11.12
제목 제21조(계약체결) 2항 의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세요.
내용 사업자선정지침의 21조에 의하면 위탁회사를 도급제로 전환이 되는사항인듯 한데 이는 위탁회사가 관리단지내로의 투입된 인원관리가 이루어지며 이는 관리비 인상도 불가피 하며 직원들의 급료가 낮아질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소지가 있습니다.
다시 관련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