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9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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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기찬 | 등록일자 | 2017.02.06 |
제목 | 65세이상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에 강력 반대 | ||
내용 |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도입(안)은 철회되어야 함.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퇴직자 등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직업중에 하나가 택시산업이라할 수 있는 데 여기에 종사하는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에게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 생각함. 정부에서 고령화사회 대비하라, 일자리 창출하겠다 라고 운운하는 것에 완전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입법안이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