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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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92
의견제출자 문희춘 등록일자 2019.01.04
제목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여전히 주거복지측면의 공공성은 없고, 사업성에만 치우친 사업개선안입니다.)
내용 1. 개선안 조차 여전히 서민의 주거사다리역할을 하지 못하며, 서민을 상대로한 수익형 사업입니다.
2. 청약통장이 소멸되어 5년간 청약조차 하지 못합니다. 내집을 보유한 것도 아닌데 다른 임대주택과 다르게 청약도 하지 못하여 주거마련의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다시 부활시켜주거나, 청약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서민들을 위해 국토부가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임과 같이 통일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1 PDF 20190104142616_의견.f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