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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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0
의견제출자 조중일 등록일자 2008./0.8/
제목 재개발 면적동의 추가 및 추진위원회 기간제한은 완화가 아니라 강화입니다.
내용 지방에서 재개발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면적 2/3이상의 동의는 분명 강화된 조항이지 완화가 아닙니다.
토지면적의 큰사람의 권리는 보호하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불
평등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다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부터 2년만 버티
자는 식의 더욱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재개발사업의 진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공을 시행자로 선정하는 것을 꺼려하는 현실을 고려할때 개정 예고된 법
은 수정되어 공포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