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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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1
의견제출자 김현승 등록일자 2008./0.8/
제목 재건축 조합설립요건 관련입니다.
내용 조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2.주요내용 中 "바"항 (2 page)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요건으로 동별 의결권 2/3이상의 규정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 제16조 제2항 (28 page)의 내용은 삭제된 내용이 아닌거 같습니다.

주용내용에 따라 "동별 의견권 2/3이상"의 규정이 정말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16조 제2항의 내용이 맞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상기 "동별 의결권 2/3이상"의 조항때문에

소수의 의견(재건축 반대)으로 인해 다수가 재건축을 못하는 사례가 많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바, 금번에 반드시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총 25개동 아파트에서 어느 한개동에서만 2/3이상의 동의가 없어서

나머지 24개동 전체 주민이 재건축을 못한다면 너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