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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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18
의견제출자 이혁명 등록일자 2008./0.8/
제목 도정법 65조 2항 개정입법예고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개악이다
내용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지역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 버린 현 상황에서
지방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미분양속출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시공사들도 슬슬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장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이시점에 규제를 완화하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가 편중된 시각을
지닌 서울시에 맞장구를 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의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한 자체가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기본계획 발표시 용적률 240%로 고시된 사업현장에서 구역지정을 끝내고
사업시행인가시 235%의 용적률을 받았다.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
의 토지면적보다 기존정비기반시설의 토지면적이 많아서 용적률을 더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다
고 한다. 사업시행인가 전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를 한 결과 새로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여
야 할 기반시설 비용은 100억원이 넘게 책정되었다. 인가청인 구청에서는 준공 6개월 전까지 국
공유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하라고 하여 사업시행인가 접수후 2개월동안 관련 부서와 협
의 결과 약 3억원에 해당하는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만 무상으로 준다는 답변이며 방법이 없으
니 행정소송을 하여서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약15억원)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친
절하게 안내까지 하며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인가 후 그나마 일부라도 보전받기 위하여 변호
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요 ? 해당 법조항을 없앤다니요!
재개발은 수도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을 수도권에 맞추어 법과 규정을 고치려 하
지 마시고 전 국민이 행복해지도록 눈높이를 맞추어 주세요.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이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요? 특히 부산지역은
6.25때 피난지로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많아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세입자들 이주비문제, 관공서의 노골적인 알박기시도(구청땅 15평에 건물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지은 옛날 파출소를 주차장이 포함된 135평 신식건물을 요구), 게다가 용적
율 더주면 뭐합니까? 사선제한, 층고제한으로 집도 더 지을 수 없는데 한마디로 빚좋은 개살구
지요. 지방 산다고 차별대우 받는 것도 서러운데 주민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
부와 관공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정확하게 사정을 파악하시고 법을 만들든지 고치든지 하여 주십시오. 여기는 강남이 아닙
니다. 만약 그대로 밀어붙이신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내재
산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이미 국회의원들 사무실로 단체로 몰려갈 준비 다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