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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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2
의견제출자 최상기 등록일자 2008./0.8/
제목 도정법개정에 대한 의견(재건축을 중심으로)
내용 1. 재건축의 경우 나대지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재건축 구역내에 (건축물이 없는)나대지 소유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
지않고 있는데 이때문에 사업이 어려워 지는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이번 입법에고의 경우에도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재건축을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나대지소유자에게
도 조합원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주위는 전부 아파트로 개발이 되고 남은 일부 짜투리 땅에 단독 주택 마을이 섬처럼
남아 있는 경우, 기타 주위환경이나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허용해야만 할
경우에도 현행법상 면적제한 등으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
세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세입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해
야지 아예 개발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읍니까? 문제해결을 위하여는 그 지역의 주거한경의 개선
과 소유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재건축은 허용하고 세입자에 대하여는 무슨 대책이 있으면 되
지 않겠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