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323
의견제출자 송용은 등록일자 2008./0.8/
제목 주택법에 의한 지역및 직장조합 전매제한 해제는?
내용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전매규정(전매제한이 없는지 확실하지 않
습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사오니 이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
- 주택법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
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