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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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29
의견제출자 오학우 등록일자 2008./0.9/
제목 몇가지 점이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1. 안12조[안전진단]의 2호는 시장,군수의 구역지정업무가 늦어지는 경우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지정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 실시요청을 하되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추진위 승인도, 정비업체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비용 부담이 가능할까요?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안28조[사업인가 동의절차 간소화]는 현실에서는 대부분 과반수 참여 과반수 동의로 의결
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운 안에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강화된 것 같습니다.

3. 안50조 [입주자 모집요건 완화]는 기존에 매도청구 소접수만으로도 사업인가를 득하였는데
앞으로는 1심승소판결 및 분양보증을 득하여야 하니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4. 안23조 [조합임원의 해임]안은 10분1의 의사만으로 조합장 해임 총회 소집이 가능하여
향후 빈번한 조합장 해임요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리가 있는 조합장은 해임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열심히 일하려 하는 조합장의 발목을 수차례 잡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