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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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0
의견제출자 조영택 등록일자 2008./0.9/
제목 재건축 조합인가 요건 완하
내용 재건축 조합인가시 집건법상에는 4/5의 구분소유자 동의를 요하나 ,도정법에는 4/5뿐만아니라
각 동별 2/3이상 동의를 요하는데, 각 동별 2/3의동의는 미동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문구로 간
주되나 전체 4/5의 동의요건을 충족할려면 소규모 단지 등은 동별구분 없이 거의 70~80%이
상 동의율이 있어야 하며 대규모 단지에서는 1~2동 정도 2/3가 안넘을 수 있을 정도인데 허가
요건을 전체 4/5동의로만 해도 동의율 때문에 대다수 찬성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추진에 피해를
보는데. 각 동별 2/3이상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면 아무리 전체 80~90%동의를 받아도 더더욱
1~2동 또는 상가동 또는 알받기 한동 등 때문에 연한이 오래된 노후아파트 등은 재건축을 하
기가 어려워 대다수 찬성 구분소유자의 피해가 막심하므로 동별 2/3의 구분소유자 동의 문구
를 삭제하든지, 과반수이상으로 완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