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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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1
의견제출자 최상기 등록일자 2008./0.9/
제목 층수 제한 완화는 전면적으로, 더욱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내용 1. 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4층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공동주택(연립)을 지을 경우 앞뒤동 간
의 거리가 너무가깝게 되어 사생활 보호면에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1종 일반주거
지역의 경우에도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종국적으로는 주거지역 종별 구분은 용적율에 의해서만 하고 층수제한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
다고 봅니다(특히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간). 궂이 층수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과정에서 적절히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