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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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32
의견제출자 천용한 등록일자 2008./0.9/
제목 입법개선안에 관하여
내용 1. 현재 재개발의 진행을 보면 조합설립동의를 하려면 755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
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75%의 과도한 규제는 재개발사업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요소
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2. 그리고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법제11조) 조합단계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공
사 없이 재개발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개발을 위해서 시공사의 동반이 되어야 하고 과
거의 입법에서는 선정에 대한 제한도 없는 실정입니다.

3. 세입자이주비 관련 문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억지로 적
용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는 도정법의 대통령영에서 별도로 적용할수 있도록
정한것은 매우 합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나 이것도 매우 부좃한 실정이다. 재개발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는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 "이 아니라 "매도청구소송 제기시 "로 앞당겨
야 할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확실하므로 "소제기시"로 앞당겨야 할 것이다. 왜냐면 소송의 진
행으로 1년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