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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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7
의견제출자 방석준 등록일자 2008.09.24
제목 법 16조(동별(공동주택5인이하제외)소유자의동의방법등)
내용 소수의 권리도 최소한의 보호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박기논리와 현정권의 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선의의 상가 권리자들이 본인들의 권리와 의견이 무시된체 일방적으로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것 입니다.
그러한경우 최소한의 상가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는 보완책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동의 방법을 개정된다면 선의의 상가 소유자들의 권리도 최소한 보호되면서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어 형평에도 맞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