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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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576
의견제출자 황대택 등록일자 2020.10.18
제목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내용 아파트 옥상 중계기 설치건 의견 입니다.

개정 법령대로라면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70%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된 단지에 세입자가 대표로 되어있는 경우)에서 통과만 되면
1,000개든 10,000개든 옥상에 중계기를
세울수 있을것인데...
소유주와 아무런 여과없이 과도하게 중계기를
세울수 있도록 합법화 한다면 옥상 등이
공동소유라고 할지라도
과도한 소유권의 제한이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본 목적과 부합되게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본 아파트 주위의 아파트 단지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중계기 설치를 반대 한다면
동의를 받을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중계기 설치가 몰릴 것이며
그로 인해 특정 아파트 단지, 특정동은
그야말로 중계기 천국이 될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그 특정동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수 있는
아파트 라기 보다는 중계기 기지국의 역할이
더 커질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의 보완(옥상층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던가 등의)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