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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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0
의견제출자 허진영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기재의무 절대반대!
내용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23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않고 애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의 발로라고 보이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의무기재를
절대 반대합니다.

임차인의 변심과 말 바꾸기로 인한 분쟁 발생시
계약이행의 당사자인 매도인이 아니라 중개사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그런 권리가
어느 법에 있다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인가요?

시행규칙이 아니라 상위법으로 중개에 있어서
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내용 확인과
임대인의 대리권을 자동으로 부여해 주는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졸속 행정은 또다른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것 입니다.
신중한 접근으로 국민들이 분쟁과 분란이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 비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