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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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4
의견제출자 정병표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중개사가 봉 이냐?
내용 살고있는 세입자를 매매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사가 면담을 해야 하나요?
갱신요구권을 요구할건지 말건지 면담해야 답이 나옵니다 근데 중개사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연락처를 알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임대인) 만 알수있는것 입니다 설사 알고 있더라도 어찌 중개사가 물어봅니까 임대인이 물어 봐야지요
그리하여 매도인(임대인) 말만 듣고 갱신요구 하지 않음으로 체크 됐는데 2달후 잔금일에 마땅히 이사갈곳이 없어 2년 더살겠다고 갱신욕구권을 행사하면 누가 책임 집니까?
그래도 중개사가 책임 입니까?
국토부 나리님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 23번 대책 나올때 마다 집값이 뛰지요
만만한 중개사만 못살게 하는 겁니다
중개사가 집값상승에 주역 인가요?
아닙니다 집값상승의 주역은 교통부 입니다
제발 중개사 협회와 의견 조율 해서 집값 대책 발표 하세요 한번이라도 협회 와 의견 타진 한적 있으세요?
한심 합니다 교통부---고통부 로 변경 하세요
중개사도 국민 입니다
제발 중개사 협회와 협의 하시고 정책 발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