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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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5
의견제출자 강유복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을반대합니다.
내용 무릇 계약이라함은 쌍방의 합의와 동의에의한 약속으로 위반하는쪽은 손해를주어 약속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래를하기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방은 약속을 파기해도 불이익을 받지않는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놓고 권한도 없는 중개사들에게 확인의무와 징계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를 알기를 심부름하는 아이정도로 인식하고 정부는 사기꾼 정도로만 취급하면서 법의 잘못됨은 공인중개사보고 해결하라니요.저희도 국민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있도록하고 저희에게 책임을 전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