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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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6
의견제출자 조영애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의미가 없는일에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내용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선에서 중개업에 종사는 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청구여부 중개대상물확설명서의 의무기재를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주택의 명도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 중개사에게 그런 권리가 어느 법에 있나요?
전 임차인을 중개사가 알지도 못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중개사가 나서서 기재를 한들
중간에 수시로 변하는게 그들인데 추후 임차인이 마음이 변심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신중하고 현명한 행정을 펼치시어 국민들이 더 이상의 분쟁과 분란이 없는 정책이 되도록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