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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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13
의견제출자 김익수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확인의 입증책임 문제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중개사가 확인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확인후 표기하여 계약제결 하였으나 추후에 임차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임차인도 확인설명서에 당사자로서 자기가 확인한 사항을 서명 날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경우 지금과 같은 문제 (계약체결후 변심)가 계속 반복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