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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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30
의견제출자 강근훈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정책실패의 책임전가행위 절대반대
내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현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구두로 확인 받아 확인설명서에 기록해 두면되나요? 그러다가 세입자가 말 바꾸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아니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할때 현 세입자를 입회시켜 계약서에 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해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수있나요? 이상한 정책을 만들어 선량한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