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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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51
의견제출자 손태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 반대, 시행규칙 개정으로 많은 문제 야기합니다
내용 정말 졸속행정의 끝을 보여줍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임대차3법을 졸속으로 통과 시켜 놓고, 홍남기부총리가 이법으로 피해를 보니 애꿎은 공인중개사에게 화풀이하고 덤땡이 씌우는 규칙은 시행해서 안됩니다.

홍남기부총리처럼 매도인이 집을 매도를 할 때 임차인이 나간다고 했다가 집을 못구해 계약갱신요구를 원하며 번복을 하면
중개확인설명서에 기재했다고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보호법은 상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을 보완하는 하위 규정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법을 이길 수 있나요?

중개확인설명서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많은 소송이 제기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에 불러 다니며 증언을 해야 하고, 그리고 잘 못 기재하거나 기재 안했다면 과태료 최고500만원, 영업정지 최고
2년이나 됩니다. 사무실 문 닫아야 됩니다. 말이나 됩니까?

근시안적인 두더지 정책 23번 대책으로 집값만 올렸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시장원리에 맞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