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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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13
의견제출자 권은주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행사여부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하는데 임차인이 번복할시나 거절시 그대로 기재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책임은 왜 공인중개사가 져야하나요??왜 모든게 공인중개사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