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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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63
의견제출자 성종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계약시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처리에 관한 개정
내용 시안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작성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세입자가 집주인 매매에 끼어 부동산사무실까지 와서 그렇게 협조하겠습니까? 이는 실거래에서는 아주 비합리적인 방법임.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세입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간단하게 시행령으로 매수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도록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