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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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64
의견제출자 하성봉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수고하십니다.
본문 입법예고 내용을 잘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가 무슨 봉입니까?
당신들은 진정코 수도권과 차원이 너무나 다른 지방 중개업의 현실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나 하십니까?
한달에 매매 계약 1건 만져보기도 어려운 이 시국에
왜 저희들이 이 어려운 현실앞에서 그 것도 쥐꼬리만한 중개보수를 받고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의 의무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수행해야 합니까? 계약갱신요구권은 당사자에게 그 응당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는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