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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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93
의견제출자 서영란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추가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은 임차인에게 부과해야할 의무입니다.중개사가 중간에서 서식으로서 작성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며,중개사가 책임질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임차인의 변심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