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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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10
의견제출자 이채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세입자와 소유자는 보증금이란 매계체가 있지만. 공인중개사와 세입자는 물건중개시
잠시 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중개사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않겠다고 하고서 중간에 말을 바꾸면 중개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규정은 소유자와 세입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