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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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45
의견제출자 한부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적극적 반대
내용 국토부는 부동산정책 실패로인한 부작용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해서는 안된다.
어떤 분야든지 시장원리를 강압적인 규제를 통해서는 더큰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임대차3법은 악법중에 악법임을 인정하고 모든것을 철회후 원상회복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