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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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20
의견제출자 반철원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답이 여기 있습니다 꼭 봐주십시요
내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거절할수 있는 사유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세입자(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막을수 없는 조항 때문입니다

하여 새로운 매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항수 있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이러면 세상시끄러운 모든 문제는 끝이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시행규칙만을 고집해서 해결하려 하지마시고 임대차보호법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법이라 할것입니다.
부디 더이상 국민을 특히 임대인을 임차인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요 간곡히 간곡히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