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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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43
의견제출자 이소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대체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거취를, 체크해야 하는것이며,
추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걔다가 정책의 틈새를 중개사에게 강제로 책임을 전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땜빵식 정책으로,
현장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구청에 문의해도, 국토교통부에문의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주택공사에 문의해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찌하면 좋나요?

임차인들도, 임대인들도 혼란이 많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