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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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73
의견제출자 신현석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임차인은 우선 이익을 확보하려고 갱약갱신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2. 미래 사정이 변동될 수도 있는 사항을 미리 확정하라는 요구를 임차인에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3. 중개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무식함과 무책임 행정입니다. 관료는 법만 만들고 처벌한다고 하니 호랑이와 독사보다 무섭습니다.
4. 처벌 조항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정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보다 포악합니다.
5. 이 조항을 만든 원인이 임대차 3법인데, 근본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힘없고 가난한 중개사에게 뜬금없이 의무만 부과합니다.
6. 따르지 아니하면 처벌한다니 너무 약합니다. 위반자에게 징역 500년 또는 삼족을 멸하는 안으로 고쳐주시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