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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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44
의견제출자 김나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정부 들어서고 집값 안정화시키는 부동산 규제랍시고 항상 공인중개사에게 총대를 메게하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설픈 더군다나 현실 상황에는 맞지않는 법들을 많이도 내뱉았는지.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그 법이 미칠 현실 사회의 파장을 생각 좀 해보세요.
결국 또 성급한 임대차법 시행으로 일어난 부작용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서 작성의무로 떠넘기는건가요?
현 부동산상황과는 맞지않는 시장을 역행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 후 일어난 문제들,
그 책임을 결국에는 ’계약갱신청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라고 법제화해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애먼 중개사들만 죽어나는 꼴 만들지마세요.
중개보수 지급시기 같은 법같지도 않은 법도 그만~~
지급시기 계약시 받겠다기재하고 잔금시 받으면 처벌대상입니까?
탁상행정의 표본 ㅉㅉ 뻘짓 그만하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