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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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49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즉흥적이고 모순된 시행규칙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는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간의 일인데 이것을 왜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깁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무효라고 하는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 씨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중개사에게 어뚱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순되고 즉흥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것이 국토부의 일 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문제가 있는것은 발견즉시 철회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