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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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85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법의 테두리안에서 중개를 하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보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는 무자격무등록자를 잡는데 더욱 열심히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내용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선량히 중개업을 열심히 하려는 중개사에게 구청세무과, 세무사도 혼동하여 ’양포세무사’도 나오는 요즘, 행여 취득세요율과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 악의적인 민원인과 관할 청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2년까지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위반 사항이 차라리 무자격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두어 그 자가 부동산시장과 고객을 교란시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경중 정도라면 그것은 1/2 감경이 아니라 예외로 한다라고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라는 것이 매우매우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