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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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07
의견제출자 이선의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지 마세요!!
내용 서로 상충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책임을 왜 공인중개사한테 넘깁니까????
나가겠다
안나가겠다는 임대인 임차인 문제이고 그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피해는 공인중개사가 보고 있는데
그책임을 왜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하고 공인중개사가 지라고 하는지!!!!!!
임대차3법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한테 지라고 합니까????
욕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