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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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123
의견제출자 송왕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전가는 안됩니다. 또한 임대차3법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또 다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정 모르시나요? 또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는 대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여부에 대해 기록하려고 하는데 현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들로 인해 공인중개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생긴 계약 갱신 청구권여부 에 대해 도대체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제는 그만 할때도 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이 자꾸 거꾸러 가는거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몇 수십년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금번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적극 반대합니다.